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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86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사업개요 위치 :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57,936㎡ 이용계획 : 공동주택용지 41,384㎡ , 종교시설용지 1,068㎡, 공공시설용지 15,484㎡ (원형존치 247㎡, 주차장 477㎡, 소공원 2,622㎡, 어린이공원 1,658㎡, 도로 10,480㎡) 정비계획 : 아파트 1,375세대 / 35층이하 / 용적률 300%이하 시행방법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09. 06. 26. : 정비계획 구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2009-158호】 ‘10. 01. 29. : 조합설립 인가(區) ‘16. 08. 29.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 ‘17. 11. 01. : 정비계획 변경 고시 / 용적률(300%이하) 변경 등【대전광역.. 2025. 3. 26.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및 열람 재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4-146(2024.4.30.)호로 지정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물건소유자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계약사무실을 사업지구 인근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3.
창녕남지개비리 국가유산구역 토지매입 창녕남지개비리 국가유산구역 토지매입창녕군 공고 제2025 - 576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5. 3. . 창 녕 군 수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창녕남지개비리 국가유산구역 토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 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창녕남지개비리 국가유산구역 토지매입나. 사업시행자: 창녕군수다. 사 업 내 용: 토지매입라. 사 업 기 간: 2025. 03. ~ 12.마. 사 업 구 간: 경남 창녕군.. 2025. 3. 22.
김해시 김해 풍유일반 물류단지 김해시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개발계획  *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김해 풍유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나. 위치: 경남 김해시 풍유동 179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323,490 ㎡ 라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마. 사업기간: 2024-2027년 바. 사업시행자: 케이앤파트너스(주) 사. 승인권자: 경상남도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기업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물류효율화 및 통합물류시설의 필요성. - 인근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물류단지개발의 필요성. - 물류, 산업, 주거기능을 갖춘 서김해 신성장축으로 조성. - 물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5. 3. 22.
태안군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태안군 공고 제2025-502호군계획시설(공원)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공원)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출입 및 보상 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 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토지, 물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태 안 군 수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군계획시설(공원) 남문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 2025. 3. 22.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59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9.) 및 제2022-51호(2022. 2. 25.)로 고시된「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건축물로 보상(이하 “현물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현물보상 주요절차 현물보상 공고➡현물보상 신청(‘25. 03. 24~04. 30) ➡ 현물보상 계약(‘25. 07.예정)➡동·호수 추첨 및 현물공급계약 체결 (‘26. 하반기 예정) 2. 현물보상 기준일 □ 현물보상 기준일 : 2021년 6월.. 202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