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15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경매 정지, 경매취소 1. 매각절차의 정지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나.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마.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호) 2. 매각절차의 취소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의 경우와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또는 공.. 2025. 2. 23. 매각불허가결정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낟. 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때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의 결과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121조 2호 또는 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매각기일 당시에 존재하였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행위능력 또는 부동산취득자격의 흠이 그 후 매각허가결정 여부의 재판 시까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나 법령이 정한 관청의 증명, 인허가로 말.. 2025. 1. 28.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가. 의의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람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이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나. 이의 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121조, 116조 2항)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부동산이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등을 말한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 2025. 1. 28. 공유자 우선매수 1. 취지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재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여러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 2025. 1. 22. 매각물건명세서 1. 취지1)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민사집행법이 105조에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관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 2025. 1. 19.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2) 3. 경매절차의 취소집행법원은 이 조항에 의한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이 경우 주문은 통상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로 한다. 위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혁이 있다.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은 직권발동의 촉에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집해법ㅇ원이 이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민사집행법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시청할 수 있다. 이 취소는 즉시 행함이 원칙이지만 그 장애로 되는 사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거될 여지가 있는 것인때에는 바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기회를 주고 그 동안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엿다가 그 결과를 기다려 취소 여불ㄹ.. 2025. 1.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