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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및 열람 재공고
경기도 고시 제2024-146(2024.4.30.)호로 지정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물건소유자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계약사무실을 사업지구 인근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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