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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5785
아래의 경매물건은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 12. 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호선이고, 1985. 2. 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위 도로개설 및 포장 등 도로로 사용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하는 등 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일부 소유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2023년 우리 시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일부 소유 명의자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낙찰후 보상금 신청이 안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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