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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물건은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누가 단독낙찰 되었다.
이후 낙찰이 해제 되었다.
채납자는 개찰일에 낙찰을 확인후 최종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공매를
의뢰한 기관의 체납액을 납부하면 낙찰을 해제할 수 있다.
경매와 다르게 낙찰자의 동의서도 필요가 없다.
전체 체납금액이 아닌 공매의뢰한 송파구의 체납액을 납부하여 본건은 낙찰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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