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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이야기

공매 절차, 공매공고. 공유자 우선매수, 배우자 우선매수

by dubalro88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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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절차, 공매공고. 공유자 우선매수, 배우자 우선매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매공고문은 국세징수법의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본 공매공고문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과 우리 공사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 입찰방법

 

가.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기본법 상의 정보통신망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주소·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환급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입찰서 제출기간에 온비드에 제출하고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에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유효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공매보증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국세징수법」제84조제1항,「지방세징수법」제92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제2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신청인의 공매보증은 입찰서 제출 시 환급 요청한 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의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공매물건별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매수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3. 대금 납부

가. 매수인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대금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이 해당 재산을 매수

하고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하여 허용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4조의2에 따라 계산된 차액납부 금액을 배분기일의 정해진 시간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대금납부기한

-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낙찰가격 3,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

 

라. 납부방법 : 일시납부

 

4.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가.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등

-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나. 공매할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할 때에 그 내용

- 공고재산의 유의사항 내역과 같습니다.

 

다.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책임

- 부동산 명도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며, 동산은 보관중인 소재지에서 현 상태로 인도합니다.

 

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②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③ 공사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수행하며, 등기필증 수령에 발생되는 우편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우편료 현금 납부 금지, 매수인이 직접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④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는 온비드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 콜센터 (1588-5321) 또는 압류재산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공매의 취소 및 정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매재산의 입찰이 취소됩니다.

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② 다른 공매재산의 매각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③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④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및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⑥「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⑦ 재산의 훼손, 멸실 등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5.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결정기일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다만,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공매회차 공매재산의 매각결정기일은 다음 회차 입찰 전까지로 하며, 다음 회차 입찰이 없는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다음주 이후 첫 영업일 14시로 합니다.

 

6. 배분요구의 종기

개별 공매재산의 배분요구 종기는 표시목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나.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7.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의한 서면으로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또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배분요구를 한 자는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9.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10. 공매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 및 기간

공매 회차별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온비드 물건정보에 게시합니다.

11. 매각결정

가.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국세징수법」 제79조 및「지방세징수법」제89조에 따른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매각결정 전에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지방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위 “5번”의 매각결정전까지 매수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12. 공유자 · 배우자 등의 우선매수 신청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당초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나.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가 위 “가”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다. 공매재산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모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어야 매각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라. 공매재산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항의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위 “가”,“나”,“다”,“라”항의 우선매수 신청 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는 매각결정기일을 다음회차 입찰전까지로 하므로 다음회차 입찰전까지 우선매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차 입찰이 없는 경우는 마지막 회차의 다음주 이후 첫 영업일 14시 전까지 우선매수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위 “가”, “나”, “다”, “라” 항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위 “마”항의 신청이 없고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아.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위 “마”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 등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 할 수 있습니다.

 

13. 차순위 매수신청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당초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 및 「지방세징수법」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다.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하지 않고 공매보증은 반환합니다.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봅니다.

 

마. 차순위 매수신청인의 경우는 매각결정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4.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84조의2에 따른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차액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수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액납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②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③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전까지 차액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라. 차액납부를 신청한 매수인은 자신이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전까지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15. 매각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먼저 매각이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정하여진 시간까지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가”항의 ①,②,③호의 경우 공매보증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⑤호의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은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지방세징수법」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위 공고내용 중 제1번 “나”항에 의한 공매보증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6. 주의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나. 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성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공매재산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단, 반려사유에 따라 매각결정 또는 매각결정 불허)]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나 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배우자는 농지취득 관련 서류를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 매수신청인의 경우 매각결정기일 연기가 불가하며 매수대금 불납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시 일정한 매수인의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물건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권리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합니다.

 

마. 주거용 건물(또는 상가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최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권 등)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상가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매재산이 자동차인 경우 사고이력 유무, 실물 확인, 실 주행거리, 상태 점검 및 차종에 따른 인수제한 등은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전등록 등은 일체 매수인 부담이오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대금 납부 후 기한 내 자동차 등록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등 공법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 확인 및 상태 점검은 공매재산의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매재산에 방치된 폐기물 등(지하매몰 포함)의 처리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모든 서류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① 매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참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대리입찰신청서 및 대리입찰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법인 인감증명서))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매수신청인을 지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공동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인터넷 공매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을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서

② 매각불허 통지서

③ 매수대금 납부촉구서

④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카.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압류재산 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매각결정기일은 “다음회차 입찰 전까지”로 합니다. 다음회차 입찰이 없는 경우는 “다음주 이후 첫영업일 14시”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OO지역본부장

※ 안 내

1. 압류재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매각물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지역본부별 공시송달 게시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5층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5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동아빌딩 16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1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5층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3층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에스티엑스오션타워 20층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1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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