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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by dubalro88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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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의 방법과 시한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함과 동시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만 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1통만 제출한다. 이의신청은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그 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경매사건기록에 합철 하고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한다. 다만,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급심에 송부된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따로 편성하여 심리를 하고 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오면 이를 첨 철하면 무난할 것이다.

 

3.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때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이의 사유

1. 절차상의 하자: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경매신청방식의 적법 여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재 여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선행 가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경매개시결정 전의 하자: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하므로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매각절차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된다.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같은 법 49조 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 취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이씩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심리와 재판

임의적 변론과 당사자심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변론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대금납부 전까지 할 수 있다.

 

판단시기: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재판의 고지: 위 재판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통상 결정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받은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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