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1 [국세청] 부동산 세금 밑줄 쫙 체크포인트 제1회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상식입니다.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2.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3.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에 해당하지 않음. 4.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5.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6.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지에 따라 과세.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