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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5.44MB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상식입니다.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2.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3.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에 해당하지 않음.
4.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5.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6.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지에 따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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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령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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