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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배당 절차, 배당이의 절차, 배당 통지서, 배당받기
오늘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가 진행후 최종 배당기일날 배당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경우
신분증, 신분증 사본, 배당신청서(현장에 비치된 서류 작성)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2통, 본인의 인감증명서 2통. 본인의 은행계좌 번호.
통상 형식적 경매 신청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경매계마다 신청해야 한다는 경매계도
있다보니 채권신고서를 받는다면 해당 경매계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배당기일날 입구에서 배당표를 받고 자신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후 입구에 비치된
배당신청서를 작성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후 기다린다.
자신의 사건호명시 이의가 없으면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받는다.
본인의 형식적 경매 신청자일 경우 경매 집행비용도 돌려받는다.
법원 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들고 공탁계로 가서 제출하고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받아서 법원내 은행으로 가면된다.
시중은행으로 가면 업무처리가 안된다. 반드시 법원내 은행으로 가시길....
아래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니 대리인이 방문할경우 본인 계좌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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