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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경매2

*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건물1. 토지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예를 들어 돌담, 다리 도랑 등)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미분리의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다만,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 2025. 1. 15.
강제경매 * 부동산에 대한 집행 1. 강제경매 1)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강제경매에 관한 매각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의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사법상의 매매설은 경매를 매수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인 채무자 간의 매매라고 보는 견해로서 그 근거로 민법 578 조의 담보책임을 들고 있다.공법상의 처분설은 집행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경매처분을 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공용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본다.사법상의 매매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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