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소2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1) *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사유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이를 묻지 않는다. 소유자가 고의로 이를 멸실시켰더라도 상관없고 이 취소사유를 알게 된 경위도 불문한다. 따라서 등기관의 통지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취소사유본 조의 경매절차취소사유로서는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그밖의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이 있다. 가. 부동산의 멸실경매부동산이 멸실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부동산의 현상이 다소 다르더라도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2025. 1. 18.
강제경매에 대한 즉시 항고 1. 신청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그 취소결정을 고지해 주고 있다. 2. 즉시 항고기간: 이 항고는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항고장에  그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2025. 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