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순위매수신고1 공유자 우선매수 1. 취지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재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여러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