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명령3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판을 고지받은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율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항고인이 3항의 규정에 .. 2025. 1. 18.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법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삼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이도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그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2025. 1. 17. 부동산 인도명령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인도명령은 즉시 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민사집행법 56조1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다. *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일반승계인에 한한다.매수인이나 그 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요하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부동산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