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법인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가. 의의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람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이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나. 이의 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121조, 116조 2항)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부동산이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등을 말한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 2025.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