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도소송1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법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삼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이도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그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