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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4

경매입찰시 준비서류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 및 입찰가격 작성 체크리스트경매로 수익을 내기 위한 필수 준비실수를 막는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법원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본인 단독입찰일 경우신분증과 도장입찰보증금📌 대리입찰일 경우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입찰보증금📌 공동입찰일 경우공동입찰신고서공동입찰자목록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입찰 포함)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미참석자 포함)입찰보증금입찰 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입찰가격은 한 번 적으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잘못 적었다면 수정이 아니라 입찰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초보자는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법원에서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입찰표를 다.. 2025. 6. 1.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경매 정지, 경매취소 1. 매각절차의 정지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나.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4호)마.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5호)  2. 매각절차의 취소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의 경우와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또는 공.. 2025. 2. 23.
매각불허가결정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낟. 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때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조사의 결과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121조 2호 또는 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매각기일 당시에 존재하였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행위능력 또는 부동산취득자격의 흠이  그 후 매각허가결정 여부의 재판 시까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나 법령이 정한 관청의 증명, 인허가로 말.. 2025. 1. 2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가. 매각방법의 지정1. 매각방법부동산의 매각은 1)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2)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 입찰, 3)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1) 기일입찰이란 최고가 집행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매각기일에 입찰장소에서 입찰자에게 봉함한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최고가의 신고를 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 다음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방법이고, 2) 기간입찰은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애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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