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지분1 *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건물1. 토지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예를 들어 돌담, 다리 도랑 등)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미분리의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다만,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 2025.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