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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546호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시행하는『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0번지 등 5필지
다.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5년 까지
라. 사업의 규모 : 산림공원 조성 A=1,010.46㎡
마.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보상대상 : 사하구 장림동 68-3번지 등 4필지의 토지(A=719.42㎡)와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 등
※ 대상물건의 주소와 편입면적 등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개인별 보상물건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5. 04. 21.(월) ~ 05. 09.(금)(19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산림녹지과 (☎051-220-4534)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하구청 산림녹지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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