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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광주시 송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by dubalro88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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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공고 제2024 - 3215호

 

송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70-8번지 일원의 송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문을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12. 3. 광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70-8번지 일원

- 면 적 : 55,671㎡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2029년 12월)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제안자) :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나. 시행방식 : 수용·사용 방식(「도시개발법」제21조)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4. 11. 11. ~ 2024. 11. 29.(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송정동, 사업전략본부 4층)

다. 공람도서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등(공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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