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공고 제2024 - 3215호
송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70-8번지 일원의 송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문을 우편(등기)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 12. 3. 광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70-8번지 일원
- 면 적 : 55,671㎡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2029년 12월)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제안자) :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나. 시행방식 : 수용·사용 방식(「도시개발법」제21조)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4. 11. 11. ~ 2024. 11. 29.(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송정동, 사업전략본부 4층)
다. 공람도서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등(공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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